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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은)광진구, 설 명절 앞두고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 실시
뉴스종합| 2013-01-17 14:59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설 연휴기간 중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 명절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구는 식품위생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터미널 및 영화관 내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대상은 모범음식점 13개소,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이행업소 22개소를 제외한 터미널, 영화관 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총 75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보관 ▷조리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표시기준 위반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식자재 보관 상태 ▷원산지 표시방법 이행여부 ▷종사자 위생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 위생지도와 병행해 조리 종사자 손, 조리도구(칼, 도마)에 대한 간이 오염도 검사(ATP)를 실시하고, 지난해 설명절 위생지도 결과 미흡한 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업체에서 조리기구를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식중독 예방 요령과‘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등 개인위생관리 수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각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 1회 민관 합동 야간 지도반을 편성해 편성해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총 1072개소를 대상으로‘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변태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는 식품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식품안전관리 생활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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