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크엔드] Q. 대학 입학금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A. 올해 납부했으면 내년에 공제 가능
뉴스종합| 2013-01-18 11:21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소득공제는 아리송해진다. 구체적인 상황 속 소득공제 Q&A를 정리해봤다.

Q. 자녀가 2013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

A. 올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나?

A.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Q. 지난해 12월 결혼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A.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기준이므로 지난해 12월 중에 혼인신고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비용도 공제되나?

A.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입 자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부모님 노인대학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A. 둘 다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

A.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Q.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A.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Q. 청년 취업자의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군복무기간이 있는 남성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29세 이하라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인 청년은 만 31세까지, 5년인 청년은 만 34세까지. 6년인 청년은 만 35세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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