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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선고
뉴스종합| 2013-01-24 10:37

[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유신시절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39년 만이며 장 선생의 유족이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는 3년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됐다. 따라서 유족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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