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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ㆍ병역ㆍ편향판결 ‘의혹 3종 세트’...김용준 후보자, 넘어설까
뉴스종합| 2013-01-28 10:15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또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편향판결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무덤이 됐던 ‘의혹 3종 세트’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다. 현 정부에서는 적잖은 공직자들이 이를 넘지못했던 만큼 김 후보자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의혹은 부동산 투기 관련이다. 김 후보자는 1974년 당시 7살인 장남 명의로 경기 안성의 임야 2만여평을 사들였고, 이듬해에는 장남과 차남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대지 200평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문제는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던 김 후보자가 서초동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렸냐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0년 중후반 김 후보자가 법원 직원과 동행하며 직접 땅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두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검증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2000년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하자마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전관예우’로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에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번째 의혹은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키가 164∼165㎝일 경우 몸무게가 43㎏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현중씨는 170㎝ 정도의 신장에 정상 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풍(痛風)으로 군 면제를 받은 차남 범중씨의 경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범중씨는 1994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통풍을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통풍이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년 질환인데다가, 당시 통풍을 악용해 군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병무청이 1999년에 요로결석ㆍ골파괴 소견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군 면제 대상으로 판정되도록 규정을 바꿀 정도로 병역면제에 악용된 질병이 통풍이다.

김 후보자의 편향적인 판결도 급부상하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15년형 구형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장 시절 ‘5ㆍ18특별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김 후보자만 ‘한정위헌’ 의견을 냈던 점도 민주통합당 측이 벼르는 부분이다. 또 김 후보자의 둘째 사위였던 김범수 변호사는 외환은행 매각관련 과세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현 정부들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특례,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 위장전입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최근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 보수편향 판결 등으로 낙마 위기에 처해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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