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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성분 다이어트약 유통 일당 적발
뉴스종합| 2013-01-29 12:04
숙변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며 불법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를 유통ㆍ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해 전국의 방문판매업자에게 2840박스(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방문판매업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암오행식D+’의 효능을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 데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판매해 왔다.

해당 제품은 감기ㆍ천식 치료 및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포당(3g) 0.36㎎ 검출됐으며, 에페드린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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