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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애플 속전속결 항소심 요청 기각
뉴스종합| 2013-02-05 08:24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삼성전자(005930) 제품 영구적 판매금지에 실패한 애플이 항소를 제기한 뒤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당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재판관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삼성 제품 영구적 판매금지에 대한 심리를 열어달라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한 번에 전원 배석(full appeals) 재판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법원은 우선 3인의 재판관이 심리를 연 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심리를 재개하는 것은 그 후에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하급심에서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는 26개 삼성 제품에 영구적 판매금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애플 주장을 기각했고, 이에 애플이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삼성 제품들은 미국에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법대 교수는 “애플은 (절차를 무시하고) 새치기 하려고 하지만, 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특벽하게 다루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며 “애플이 요구하는 전원 배석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시키는 데도 재차 실패했다. 역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전원재판부는 전자 회의록을 통해 “지난해 10월 판시했던 것 처럼 애플은 통합검색 특허(604특허)가 소비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결정적인 이유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도 애플은 자사가 주장하는 특허가 갤럭시 넥서스 구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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