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집단이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공시 의무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 이뤄지는 상품ㆍ용역거래나 주식ㆍ부동산ㆍ자금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보유ㆍ변동 현황,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ㆍ증여ㆍ담보 제공 등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친족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이런 방침은 정부의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한몫했다. 정부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기업과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친족기업을 이용해 계열사 등과 거래비중을 3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