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광고 속아 임차”…동대문상가 수분양자들 승소
뉴스종합| 2013-02-12 11:07
허위 광고에 속아 서울 동대문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오기두)는 동대문의 한 대규모 복합상가 수분양자 140명이 상가 건축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7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상가가 당시 건설 예정이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지하철역과 지하로 곧장 연결된다는 시행사 측 광고를 믿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완공 후 이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8년 수립한 계획상 디자인플라자나 지하철역이 상가 건물과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행사가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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