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식품업체가 웹사이트에 체험수기 게시판을 운영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식품 유통업체 옥샘은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뢰에 따라 옥샘에 내린 ‘15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식약청은 옥샘이 ‘혼합음료’를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했다’는 이유로 업체 소재지인 안양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나서서 질병 치료효과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이 직접 음용 후기를 올렸고,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표현을 가리도록 안내한 점을 들어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음용후기 게재 행위에 적극 관여하거나 게재 내용을 적극적으로제품 소개에 이용하지 않았고, 안내문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나 병명 등에 **표시를 부탁한다’고 당부해 오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생물 부적합 판정에 따른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옥샘 대표 전모(35) 씨는 “식약청이 공인한 제 3의 검사기관이 시행한 시험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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