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이 상향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가 일부 완화 시행된다.
울산시(시장 박맹우·사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 개정 내용은 모두 11건으로 상위법 개정 관련 5건, 기타 조례 정비 6건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 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20%→30%)과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 관련 시설 건폐율(30%→40%)을 각각 완화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소규모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위반 시 과태료 징수절차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되고, 경관지구, 학교·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요양병원을 건축 불허했으나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경관지구와 공용시설보호지구 내는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는 것을 30일 지난 후 공개하여 회의록 공개기간이 5개월 단축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 조례상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사무 전반을 구·군에 위임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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