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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냐’ vs ‘회생이냐’ 쌍용건설 생사 판가름…채권단, 캠코에 회생책 제시
부동산| 2013-02-21 08:08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쌍용건설 대주주가 현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12년 만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로 바뀐다. 그러나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쌍용건설은 당장 이달 28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 등6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나게 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22일 반납할 예정인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기기로 했다. 캠코는 2001년부터 12년동안 쌍용건설의 최대주주였다.

금융위가 배분한 지분과 기존 보유 지분을 합치면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쌍용건설 지분 7.66%를 보유한 1대주주가 된다. 예보도 4.62%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가 된다. 따라서 사실상 예보가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쌍용건설 지분 12.28%를 확보한 사실상의 최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23개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10.32%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다. 하나은행(5.66%), 우리은행(4.87%), 산업은행(4.06%), 외환은행(3.12%), 국민은행(2.19%), 기업은행(1.61%), 농협(1.35%) 등도 지분이 1~5%대에 달한다. 지방은행과 증권사, 특수은행 등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와 23개 금융회사들은 쌍용건설 지분 절반(50.07%)을 확보해 실질적인 관리경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변경이 예고된 쌍용건설은 이달 28일 만기도래하는 600억원 규모의 어음과 채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증시에서 퇴출당할 상황인 데다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현금유동성이 3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만기 어음 결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현재 1대대주인 캠코가 보유한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출자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캠코가 부실에 책임을 지고 감자나 자금 지원 등 고통 분담에 나서면 채권단도 15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쌍용건설 회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채권은행 역시 부실 기업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며 “쌍용건설은 이달내 유동성을 보충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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