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7년 묻어둘 수 있다면…재형저축 올라타라
뉴스종합| 2013-02-22 11:08
저금리 기조속 서민고객 관심
은행들 사전 마케팅 과열조짐

가입후 7`~10년 지나야 비과세
타 금융사로 계약이전도 불가능
자금상황·향후용처 꼼꼼히 따져야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련 상품 출시가 보름가량 남았지만 은행들이 치열한 사전 마케팅을 벌이며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기존 예ㆍ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고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돈 굴릴 곳을 찾기 어려운 서민 고객들의 눈길을 끈다.

하지만 재형저축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 가입 전에 이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께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7년 이상(최장 10년)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면제된다. 불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 말 이전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재형저축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인 비과세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가입 후 적어도 7년에서 10년 동안 금융기관에 자금을 묶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형저축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 이전은 불가능하다. 일단 특정 재형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무조건 7년 이상 만기까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비과세 혜택을 줬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를 보면 7년 이상 유지하는 고객의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자신의 자금 수요 및 사용 계획을 따져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재형저축의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재형저축 상품이 과거 1970~80년대와 같이 연 10~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인 만큼 ‘대박’ 기대는 버려야 한다.

다음달 출시될 재형저축 상품의 경우 대체로 초기 3년까지 연 4.0%가량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이후 금리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가입 3년 이후에는 보통 예ㆍ적금 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이 비과세이고 금리도 다소 높아 일반 예ㆍ적금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저축성 보험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견주면 월등히 이익을 주는 상품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신의 자금 상황 및 향후 용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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