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공정위, 용인대 석사태권도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뉴스종합| 2013-02-28 10:33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태권도 지도자의 학력을 속여 허위광고를 한 서울 강북구 소재 ‘용인대석사 A태권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도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간판과 사업장 게시물, 차량 등에 ‘용인대석사 A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 등의 광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관장 B씨는 고졸 학력이었다. B씨는 공정위 조사에서 “용인대 석사학위를 보유한 친형의 분원이어서 관련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두 도장이 별개 사업자 등록을 한데다 수익을 따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분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의 허위광고를 스스로 바로잡도록 주요 대학과 동문회, 태권도협회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학위를 취득한 태권도장 양도자가 학위 미취득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학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도 당부할 방침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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