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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쏠림현상 심화 ②저가입찰 지속 ③수익형 인기
부동산| 2013-03-05 10:57
중대형보다 중소형에 응찰 집중
유찰횟수 따른 저가매물이 대세

사람몰려도 시세보다 낮게 응찰
2월 서울 평균 낙찰가율 77.6%



새 정부 출범의 영향일까. 경매시장이 심상찮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 침체는 여전한데 경매에선 수십명씩 응찰자가 몰리는 사례가 속출한다.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상승세다. 경매는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로 통한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시장회복의 전조라는 기대섞인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경매시장 트렌드를 3대 키워드로 소개한다.

▶쏠림현상=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52㎡형이 경매에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이미 두 차례나 유찰돼 시세보다 싼 3억3280만원부터 응찰할 수 있어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예상대로 이 매물엔 17명이나 몰려 3억9770만원에 입찰한 박모씨가 주인이 됐다. 

하지만 이날 이 경매법정에서 경매에 부쳐진 23채의 아파트 가운데 15채엔 한사람도 응찰하지 않았다. 주인을 찾은 8채 가운데도 1명이 나홀로 응찰한 경우가 3건이나 됐다.

이런 쏠림현상은 크기별, 유찰 횟수별로 뚜렷하다.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에 사람들이 몰리고 유찰 횟수가 많아 저렴한 물건일수록 인기가 높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처음 입찰에 부쳐진 아파트 1901채 가운데 단 23건만 낙찰됐다. 유찰이 되지 않은 신건은 비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EH경매연구소 강은현 소장은 “보통 두차례 유찰돼 입찰 가능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저가 매물에만 응찰자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저가 입찰=인기있는 물건엔 사람이 몰리지만 그렇다고 낙찰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지난 2월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경매를 진행한 노원구 공릉동 비선아파트 49㎡형 경쟁률은 무려 61대 1에 달했다.

통상 사람들이 이정도 몰리면 낙찰가는 뛰기 마련이다. 낙찰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올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감정가(2억5000만원)의 70.8%인 1억7699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80% 미만인 경우는 ’저가’ 낙찰에 속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모두다 기존 매매 시세보다 낮게 응찰한 셈이다. 이 아파트는 기존 매매시장에서 급매물이 1억90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꽤 일반적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중 10명이상 응찰한 44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77.6%에 머문다. 법무법인 메리트 박미옥 경매본부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경매시장이 바뀌면서 요즘엔 경매 응찰자가 늘어나고 좀처럼 낙찰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달 돈주는 수익형 인기=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근린상가 낙찰가율이 상승세다. 지난해 6월 61.1%까지 빠졌으나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월 67.9%까지 올랐다. 근린상가 낙찰가율은 보통 50%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 2~3년 사이 꾸준히 올랐다.

이웰에셋 이영진 부사장은 “시장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매매시장 동향을 수시로 확인해 급매물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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