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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감면제도 한국 복지지출의 한 축”
뉴스종합| 2013-03-05 11:39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과세ㆍ감면의 일몰 후에는 무조건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돼 눈길을 끈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세율 인상에 정치 부담이 크면 국민의 복지욕구 실현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세율이 낮고 직접 복지지원 규모가 작은 나라에선 민간지원과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클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견줘 복지지출 관련 세제혜택 규모가 큰 만큼 ‘순공공사회지출’을 반영하면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복지 관련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령자의 조세부담을 뺀 개념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실업, 주거, 노령,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등 복지 지출 관련 세제혜택은 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5% 수준이다.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세제혜택 규모가 GDP의 1% 미만인 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분석으로 복지 지출에서 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늘릴지, 지금처럼 조세제도로 정부 개입 수준을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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