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연구원 보고서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세율 인상에 정치 부담이 크면 국민의 복지욕구 실현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세율이 낮고 직접 복지지원 규모가 작은 나라에선 민간지원과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클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견줘 복지지출 관련 세제혜택 규모가 큰 만큼 ‘순공공사회지출’을 반영하면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복지 관련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령자의 조세부담을 뺀 개념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실업, 주거, 노령,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등 복지 지출 관련 세제혜택은 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5% 수준이다.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세제혜택 규모가 GDP의 1% 미만인 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분석으로 복지 지출에서 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늘릴지, 지금처럼 조세제도로 정부 개입 수준을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