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외환銀, 론스타 시절 중기 대출이자 부당 인상"
뉴스종합| 2013-03-05 17:34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외환은행이 최근 6년간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18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89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 만기일 전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ㆍ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여신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또 금리 변동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대출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6308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다.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0.2~0.7%포인트로, 외환은행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가산금리는 약 1%포인트까지 올렸다.

당시 외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마다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하고, 목표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대출은 1~2개월 안에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외환은행의 대출채권 이자수익은 2006년 3조1000억원, 2007년 3조6000억원, 2008년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낸 2008년에는 1월,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을 올렸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 181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또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ㆍ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웨커 전 행장과 클레인 전 행장을 포함해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

외환은행은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4675건(139억6200만원)에 대해선 약정서를 추가로 보완했고, 288건(3억3800만원)은 초과 징수 이자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1345건에 대해선 우편으로 개별내역을 안내했다.

i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