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IA생명, 고객 보험료 28억원 부당 수취”
뉴스종합| 2013-03-05 18:37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AIA생명 한국지점이 고객에게 돌려줘야될 보험료 28억원을 부당하게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IA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에게 보험료의 2%를 깎아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할인하지 않아 2007년 7월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28억900만원을 챙겼다.

AIA는 또 통신판매를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려야할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도 소홀히 했다. 보험사는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새 계약 청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됐을 때 두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계약이 모두 2만2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AIA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보험설계사 6명이 모두 10억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AIA생명 일부 임직원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1년 9월 말 기준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409억5000만원(손실률 -62.2%)의 평가손실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AIA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 과징금 2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주의, 직원 12명에게 감봉ㆍ견책ㆍ주의 상당 등의 징계를 내렸다.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에게는 6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렸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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