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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 연체까지 포함해 채무 일괄조정
뉴스종합| 2013-03-11 09:10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제도권 금융까지 포함하는 채무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법’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근거인 ‘자산관리공사법’과 비슷한 형태로,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ㆍ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는 물론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가 병행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은행 8%, 카드ㆍ할부금융ㆍ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가령 1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먼저 활용하고,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은 물론 은행 배당액도 끌어다 쓰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달 28일께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해 일단 기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법을 내놓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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