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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몇백씩 이자내며 참아왔는데…삽도 안뜬 사업 부도라니 말이되나”
부동산| 2013-03-14 11:17
동의파·반대파 갈려 대책난항
부동산업계도 소송준비 착수



용산개발이 부도처리된 13일, 사업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채무불이행 소식 때문인지 황량했다. 오후 6시를 갓 넘긴 이른 시각이지만 동네 상점 10개 중 7개는 일찌감치 불이 꺼진 채 마치 포탄 맞은 폐허를 방불케 했다. 동네 주민들도 이날 삼삼오오 모여 용산개발 부도 사태를 논의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 동의파와 반대파로 갈려 대책숙의=이날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개발 동의파와 반대파 모두 개별적으로 모여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열린 ‘서부이촌동 보상대책 동의자협의회’에 참석했다는 주민 박모 씨는 “지난 6년간 매월 몇백만원씩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내며 참아온 것은 개발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며 “삽도 안 뜬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3∼4명의 대표인을 내세워 코레일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아파트연합비대위(이하 연합비대위) 등 개발 반대파의 목소리는 달랐다. ‘애초에 안 될 사업이 중단된 만큼, 보상보다는 구역지정을 해제해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실상 막혀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연합비대위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의) 디폴트 소식을 듣고 오전에 주민들이 모여 만세삼창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은 4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하면 자동해지되는 만큼, 조속한 구역지정 해제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인근 부동산 업계는 ‘거래손실액보상’ 소송 착수=서부이촌동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거, ‘수용 및 사용 방식’을 채택한 용산역세권사업의 통합개발지에 포함된 이래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도 막심했다. 이날도 영업 중인 사무실이 거의 없었다. 주민들이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년 8월 30일 이후 실제 거주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에 묶여 매매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거래손실액 보상을 위한 소송준비 모임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인근 A 공인 관계자는 “이곳 업계가 지난 6년 간 부가세 신고액으로 추정한 거래손실만 30억원 이상”이라며 “14일 서부이촌동 지역 20여곳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소송을 위한 법률자문을 받는 등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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