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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지킴이
부동산| 2013-03-21 07:36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LH는 자사 보유중인 특허를 건설관련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2011년부터 실용신안을 포함한 LH 보유특허 중 공동권리자 우선 사용건을 포함해 84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치다.

제공되는 특허는 건축, 토목, 전기 등 건설분야의 자재와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허 관련 정보는 LH 홈페이지 ‘특허 알림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수시로 기술사용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무상제공된다.

동시에 LH는 중소기업 기술은 그들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기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건설기술 홍보방’을 확대 개편한 ‘LH 중소기업 신기술 마당’에 중소기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는 기술개발 제품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제품은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구매활성화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토목재료와 건축재료, 환경재료 등 3개 분야에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LH는 지난해 청주율량2지구 9블록, 인천서창2지구 1블록, 시흥은계보금자리, 화성동탄2신도시 4-2공구 등 4개지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기도 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계약자로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 종합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맡아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수직적 업무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 도입한 것이다.

이지송 사장은 “건설산업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성실 시공업체나 노임을 체납하는 시공사에는 불이익을 주고 우수 시공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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