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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각종 안전장치 개발
뉴스종합| 2013-03-27 09:09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금융권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최근 일부 금융기관 및 방송사 등에 대한 해킹사건이 벌어진 이후 금융권은 보안 강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6일부터 심야ㆍ새벽시간(오후 10시~오전 8시)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누적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마이너스 통장 보유고객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신한은행 등도 심야시간에 공인인증서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금융사기 범죄자들이 금융사기를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를 통해 주로 심야 시간에 공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취약시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공인인증서 PC지정이나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할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접속 중이라면 강제로 이를 종료하거나 인터넷 뱅킹용으로 지정된 PC와 고객의 휴대폰을 연동해 고객이 3㎞ 이상 떨어져 있으면 로그인을 막는 서비스 등을 월 1000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금융기관들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요은행 및 방송사의 해킹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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