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은평구 응암로 일대 가로변 및 주겨환경 대폭 개선
부동산| 2013-03-28 09:00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 은평구 응암로 일대 22만㎡의 가로변 및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은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응암동 739번지 일대 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구역 면적은 22만㎡로, 응암로 일대는 2008년 개교한 은명초등학교(학생수 1500여명)의 학생들이 응암로를 횡단해 통학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시설(중앙분리대, 안전펜스 등)이 일부 구간에 한해 설치돼 있어 교차로 및 횡단 보도상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가로시설물(중앙분리대) 정비 및 개선을 추진하고, 가로변 토지소유자는 공공부문과 연계해 1층부에 보행친화형 용도(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 도입, 보행자 휴식공간(공개공지 등) 조성, 캐노피 설치 및 전면공지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친화형 가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응암로 동측의 백련산일대 주거지는 대규모(8000여가구)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주거정비에 따른 문화ㆍ복지ㆍ상업 등의 수요에 대응해 관련용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문화ㆍ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도입을 유도(권장용도로 계획)하고, 배후 주거정비에 대응해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과 연계토록 계획했다. 또 지적과 건물의 불일치로 인해 개별신축이 어려운 응암시장 사거리일대를 특별계획구역가능지로 계획해 주민동의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이어 이날 강서구 가양동 1494-3번지 1261.8㎡에 대한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조건부가결했다.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의 일환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가양택지개발완료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 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내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보육에 필요한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계획해, 단지내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들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774.6㎡) 준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s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