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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뉴스종합| 2013-04-05 09:47
삼성이 2011년 9월 제기한 무효소송에 따른 결과

지난해 삼성 이미 비침해 판결, 애플 항소승 불투명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제기한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무효소송에 대해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이미 삼성전자 비침해 결과가 나온 가온데, 향후 항소심에서 애플이 역전을 노리기에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됐다.

5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근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특허(EP1964022)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애플이 특허 유효를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14개 수정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정은 삼성전자와 별도로 애플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모토로라 모빌리티(이하 모토로라)에도 해당된다. 


이로써 애플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에 공세를 취했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향후 있을 소송에서 도 애플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에 밀어서 잠금해지 특허침해 소송을 내자 삼성전자는 이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 독일 연방특허법원 판정은 2011년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해당 특허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애플이 원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사실상 최종 무효 판정을 받았다. 바운스 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20개 청구항 중 3개가 유효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피하기만 하면 바운스 백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이 특허 효력이 사실상 다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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