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도세 면제 대상에…‘강남부자’ 대거 빠진다
뉴스종합| 2013-04-11 11:13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은 빠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방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면적 기준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서울 강남에 중형 이상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직 증축에 대해서도 강남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이노근 의원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주택 가격 기준 9억원과 면적 기준 85㎡’ 문제가 주로 논의됐는데, 면적 기준은 삭제하고 가격 기준 액수는 조정하는 것에 대해 장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9억원, 8억원, 7억원 안 등이 나왔고, 정부는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직 증축 문제에 대해서 “기존 정부 안은 강남에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강북의 낡은 아파트는 용적률 규제에 묶여 상대적 혜택이 적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전용 면적 85㎡ㆍ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중대형 주택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새누리당은 면적 기준과 가격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정에 따라 양도세 면제 대상이 전체 가구의 80%(557만 가구)에서 98%(682만 가구)로 늘게 된다. 애초 정부의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수혜 대상 구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세수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면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 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자는 민주통합당 주장이 설득력을 더 얻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TF 간사인 박수현 의원은 “한시적 부동산 대책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기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6억원 이하로 정하자는 것도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면 수혜 대상은 전체의 93%(651만가구)다. 그래도 애초 정부 안보다 수혜 대상 폭이 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면 활성화 효과가 떨어질까 싶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3㎡당 3000만원 선이다. 따라서 9억원에서 기준이 조금이라도 낮춰지면 85㎡ 이상의 강남 중형급 이상 아파트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될 전망이다. 또 만약 민주당 안대로라면 사실상 강남 아파트 전부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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