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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금지, 징역형, 편법상속 원천.. 정치권, 재벌 압박 또 압박
뉴스종합| 2013-04-15 10:42
경제민주화의 야전사령부 격이 될 ‘여야 6인협의체’의 핵심 전략목표가 ‘재벌’에 집중됐다. 재벌의 후계구도로 악용된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과 함께 횡령 등 재벌들의 사익추구 범죄에도 초강력 처벌조항을 마련해 ‘일벌백계(一罰百誡)’의 원칙을 확실히 할 태세다.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해 금융계열사를 통한 재벌들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여야 6인협의체에서 정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의제’를 분석한 결과 재벌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가장 많았다.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그 선전포고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불행사 원칙이 확고한 상태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300억원 이상의 불법적 이익에 대해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추진하는 것은 재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왔지만, 앞으로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일단 걸리면 풀려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짐 셈이다.

그러면서 그 동안 총수 후계자의 경영권 승계 자금마련용으로 악용됐음에도 대체적으로 용인됐던 재벌들의 편법적 사익추구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바리케이트’를 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명 ‘일감몰아주기 금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원칙적으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에 참여한 기업 모두에 각각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 논의된 개정안은 외부 구매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외부 도입 가격이 현저하게 비쌀 경우, 경쟁 입찰 등을 제외한 계열사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일부 문제 거래에 대해서만 처벌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42대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는 매출의 14%에 달한다. 정부 또한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 입법화까지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미 임원연봉을 공개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 외에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상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역시 6인 협의체의 재벌개혁 관련 핵심 의제다. 증시에서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의 의결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독립성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 각각 따로 제출돼 있지만, 그 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새누리당 안은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영공사를 별도 설립하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금운영공사는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운용위원회가 사실상 이끌게 된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법안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진 추천권 등 주주권을 전면 행사하도록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과도한 정부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 대폭 축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설치, 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 설치 및 감독권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견은 있지만, 여야가 6인 협의체를 통한 합의에 뜻을 같이 한만큼 18대 때와는 달리 중간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주주총외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요계열사 이사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도 이번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해석할 만 하다는 평가다. 

최정호ㆍ김윤희ㆍ백웅기 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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