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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짜 투자상품’ 판매 주의보
뉴스종합| 2013-04-17 10:02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 A생명 보험설계사는 최근 B사의 주식을 A생명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고객을 속여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약 13억원. 피해 고객들은 투자설명서에 A생명의 직인과 로고가 찍혀 있어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보험설계사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피해 고객들은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은 투자상품에 가입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마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으로 속여 투자금을 유치, 이를 횡령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증권사, 보험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에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만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보험 모집과 관련 없는 투자상품 판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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