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번주부터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 ‘DTI 예외적용’
뉴스종합| 2013-04-17 11:26
‘4ㆍ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치가 이번주 시행된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는 6월 중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이번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18일께부터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지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고, LTV는 70%로 10%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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