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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추진”
뉴스종합| 2013-04-18 10:00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전날 브리핑에서 “재원구조 안정화라면 수신료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문제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 통과 등 면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조성’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 3가지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EBS의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해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와 N스크린 등의 활성화를 위해 융합서비스 제도화를 지원한다. 방송사가 애니메이션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해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효과를 노린다.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꾸려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돕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해 직권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잉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할 계획이다. 보조금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추출 방식도 개선한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허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주파수 관리, 보조금 단속 등 자칫 미래부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쓸 계획도 밝혔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700㎒ 대역 주파수의 용도에 대해 미래부나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며 “보조금 규제는 미래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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