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앞에서는 정치개혁, 뒤에서는 선거법 완화 시도하는 국회
뉴스종합| 2013-04-18 10:46
정치권에서 또다시 선거법 완화에 나섰다.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 장의 활동과 돈 쓰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뒤로 돌리는 것이 골자다. 전날까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정치 개혁안’을 앞다퉈 발표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기득권 챙기기 선거법 개정에도 서로 뒤지지 않았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권역별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등 선거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다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폐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주의와 결합해 정당의 지역편중을 심화시켜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출신만 선출되는 구조가 지속돼왔다”며 “자신의 정당이 지역기반을 두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구 선거에 낙선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석폐율제가 지역감정 완화라는 순기능 속에 기성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 내 실세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될 수 밖에 없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의 특성상, 다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선거운동 기회균등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정당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토록 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돈봉투 사건’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당이 여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에게 교통 편의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을 대폭 완화시켰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 등 지역 대표 선출직 공직자가 관내행사에 참여할 때 의례적 축사를 선거운동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 등이 선거를 앞두고는 참석할 수 없었던 선거구 내 각종 행사에 떳떳하게 나가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 상당수가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 장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치 쇄신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호ㆍ백웅기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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