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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법인, 합병ㆍ분할 등 감소세…40% 이상이 초과수익률 달성
뉴스종합| 2013-04-22 14:43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코스닥상장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경영합리화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5건 중 2건은 이후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코스닥협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77개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총 30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합병은 2009년 103건에서 2012년 52건으로 전체 건수가 줄었고, 금액도 2009년 4조906억원에서 2012년 879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병 중 소규모합병의 비중은 2009년 37.5%에서 계속 증가해 2012년은 82.1%에 달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이르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에 대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분할 건수는 총 74건으로 물적분할이 대부분으로, 인적분할은 9건에 불과했다.

A사가 영업의 한 부문을 분할해 B를 설립한 경우, 물적분할은 B의 주식의 총수를 A사가 전부 취득하는 형태이고, 인적분할은 A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A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B사의 주식을 발행해 주는 형태이다.

한편 2012년 코스닥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관련 공시 전후 10일 동안 주가상승률은 전체 309건 중 121건이 평균 20.9%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병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해제 조건을 둔 경우가 75.0%에 달해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및 영업양수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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