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60세법 상임위 통과 후 첫 사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다.
금호석화 노사는 올 단협에서 임금을 3.0%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추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법’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노사가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과 공격적인 투자ㆍ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호석유화학 노사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
2001년부터 3개 사업장에 설립된 노조 3곳과 대화를 통해 각 사업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임금과 복지 향상에 노력했고 오랜 시간 구축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6년간 특별한 분규 없이 무난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금호석화는 전했다.
김성채 금호석화 대표이사는 “노사 모두가 한 가족이자 동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줘 매우 감사하다”며 “세계 일류 전문 화학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