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현재까지는 월 소득이 떨어졌다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에 기반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월 액의 변동신청을 바로할 수 있게 돼 연금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전년도 대비 20%)이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과거에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까지 전년도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했다.
현행 3년인 근로자 기여금 개별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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