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 로펌 · 종교단체 등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뉴스종합| 2013-04-29 11:47
금융 당국이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ㆍ복지단체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비통코리아 등 고가 사치품회사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원이 회사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법인이나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 감사 확대 적용이 추진되는 만큼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 과제로 설정해 검토하되, 여론 추이를 보면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정부가 모든 사립대의 외부 회계 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

최근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호금융조합을 외부 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은 ▷직전 연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다. 상장사, 주권 상장 예정 법인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아울러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ㆍ복지단체 등 비영리 단체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 지하경제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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