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글 올렸다 내렸다…오락가락 정보통신망법
뉴스종합| 2013-04-29 11:25
신고 접수 땐 게시글 차단
표현의 자유침해 거센 논란



포털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모 백화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직원의 동료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해당 직원이 매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 게시판에 올렸지만 해당 글이 게시판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백화점 여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음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사망원인과 관련된 게시글이 뜨자마자 사라졌다. 이 글에는 “백화점 매니저가 극심한 매출 스트레스를 받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근무하던 백화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죽기 전 파트 리더에게 문자로 욕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현재 해당 글이 게재된 링크에 들어가면 “현재 페이지는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문구만 볼 수 있다.

다음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 공개된 게시물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겨지면 관련자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포털은 30일간 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블라인드)해야 한다.

다음 측은 “권리침해 신고자는 밝힐 수 없지만 신고가 들어와 차단했다”며 “이후 게시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해 게시물의 복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처럼 신고만 접수되면 게시 글이 사라지는 현행법은 신고 남용으로 이어지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네이버 15만5161건, 다음 5만9124건 등 양사에만 20만건을 훌쩍 넘는 삭제 요청이 있었던만큼 논란이 뜨겁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 사업자가 게시 글의 합리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원문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생기면 게시자의 권리도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