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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후빈곤 대비 ‘新연금저축’ 판매 개시
뉴스종합| 2013-05-02 10:0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은행들이 의무 납입 기간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은 늘린 ‘신연금저축’을 2일부터 판매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신탁’을 출시했다. 채권, 기타자산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 및 파생상품에 1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받는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5%다.

신한은행이 출시한 ‘신한 연금저축신탁’도 비슷한 구조다.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신탁을 해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종료시에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보전해준다. 신탁보수는 연 0.65%다.

우리은행은 기존 ‘연금저축’을 ‘연금저축신탁’으로 이름을 바꿔 판매한다. 내년 1월부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6개월 이내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일부 금액의 이체도 가능하다.

신연금저축은 소득 공제 한도(연 400만원)는 기존 연금저축과 같지만 의무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연금 수령 기간은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린 상품이다.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를 매긴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화되고,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분리과세 한도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 고액 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 공제된 금액(누적치)을 포함해 기타소득세 22%가 징수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품을 만들다보니 은행별로 큰 차이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면서 “상품 구조는 차이가 없지만 수익률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연금저축의 채권형 기준 수익률(3월 집계)은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이 4.92%, 4.77%로 가장 높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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