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 파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체국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체국, 신협 등은 다음해부터 준법감시인 임명을 의무화하고, 생명보험ㆍ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ㆍ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또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을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사항 준수는 의무화되고 외부검증도 거쳐야 한다. 이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 규제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체국, 신협 등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주무부처의 검사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한 뒤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사보험은 60여개에 달한다. 주무부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또 담당기관이 달라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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