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 권익보호신청제도’유명무실
뉴스종합| 2013-05-09 11:44
제도 운영주체가 금감원인데…
금융회사 “익명보장 어려워
신청했다가 오히려 괘씸죄”
1년간 신청 0건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 “제3기관이 감독을”



‘금융검찰’인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피검기관)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권익보호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금감원이어서 피검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권익보호신청제도’를 이용한 금융회사는 1년여동안 단 한건도 없다. 권익보호신청제도는 금감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사를 진행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권익보호담당역에게 권익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9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금융감독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지난해 4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는 금감원 감찰실이 총괄하고, 권익보호 담당국장은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 맡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검기관에게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익명을 보장 받기 어려운데다 권익보호를 신청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검사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마땅한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감찰실과 검사 조직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3 기관에서 금감원의 검사 행태를 감독하거나 사후 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 금감원의 검사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대심 제도 등 사후 구제 방안을 활성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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