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는 합성ETF가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지난 2달간 해외 사례 조사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성ETF 도입 세부 기준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이날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 중 상장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ETF가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 운용사가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비해 합성ETF는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증권사(거래상대방)가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소는 ETF신규상장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국내평가사는 AA-, 외국평가사는 A- 이상’으로 거래소는 규정했다. 또 위험관리체계는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이하로 제한했다.
거래상대방의 담보관리체계는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담보를 보관하거나 평가하는 기관은 국내는 예탹결제원, 해외는 글로벌 상업은행 또는 청산결제기구로 한정된다.
거래소는 또 합성ETF 공시와 관련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 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체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ETF에 대한 질적심사가 강화돼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가 상장돼 소규모ㆍ저유동성 ETF가 난립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소규모ETF의 경우 시행일 이후 2014년 6월 말 관리종목을 지정, 그해 12월 말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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