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업체 대표등 무더기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천연화장품 판매단체 회원가입을 빌미로 주부 등 8835명에게 2년 동안 206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A 다단계업체 대표 B(53) 씨와 사업자 C(43ㆍ여)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계담당 C(46) 씨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를 무허가로 설립하고 “100% 천연화장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다. 주로 주부 등이 문의를 해왔고, B 씨 일당은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원을 모집했으며, “상위 직급자가 되면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이런 수법으로 B 씨 일당은 전국에 100여개 지사를 통해 주부 8835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75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총 20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일명 다이아로 불리는 최상위 사업자 C 씨를 비롯해 극소수의 상위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부들은 수익은커녕 빚만 늘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