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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창중 직권면직”
뉴스종합| 2013-05-15 20:29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청와대는 15일 미국 순방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으며, 직권면직 절차를 밟아 이날 면직처리 했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직권면직은 파면 등의 징계면직 보다는 인사상 불이익 수위가 낮지만 청와대가 윤씨를 직권면직한 것은 신속히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윤씨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해도 해임의 경우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 구성과 출석통지, 혐의자 진술 등의 과정으로 인해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이 없지만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공직 진출은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역시 받지 못한다. 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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