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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6개월…자본금 500원에서 10억 협동조합까지
뉴스종합| 2013-05-16 09:26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출자금이 단돈 500원?’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는 협동조합이기에 가능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설립신고가 1000건을 돌파했고, 출자금도 최소 500원에서 10억원까지 다양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설립을 신고한 협동조합은 전국에 1092개에 달했다. 일반협동조합이 1025개,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 각각 62개, 5개로 집계됐다.

신고가 수리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이 완료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919개, 사회적협동조합 24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개 등 총 946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5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한 데다 최저 자본금 규정도 없는 등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 들어온 협동조합 신고건수가 300건을 넘어섰으며, 경기도(132건)와 광주(126건), 부산(6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자금이 500원인 협동조합도 있다. 농축산도소매 및 유통업을 하는 우리협동조합이 출자금 500원으로 설립이 완료됐다. 출자금이 가장 많은 협동조합은 미디어협동조합으로 설립 동의자수 975명에 자본금은 10억5620만원이다.

설립에 준비가 다소 필요한 사회적협동조합도 인가 신청이 본격화됐다.

기획재정부에는 중산층의 행동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를 신청했고,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아카데미는 교육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구단인 천안FC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가를 검토중이다.

일단 양적인 면에서는 합격점이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양적인 면에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면서도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법 해석상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이 원칙이지만 신설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고려해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보증대상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조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도 감면해 주며,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범운영한 후 지원효과, 손실률 등을 분석해 내년 이후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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