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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악용하는 세력 규제해야”
뉴스종합| 2013-05-16 09:39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최근 셀트리온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매도 자체보단 공매도를 악용하는 세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은 국회입법조사처 소식지에 발표한 ‘국내 공매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글에서 “공매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공매도 자체가 아닌 공매도 세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실제 주가가 내리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하락으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기업으로선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공매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최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주가방어를 하느라 지쳤다며 외국 기업에 셀트리온을 팔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원 연구원은 이를 두고 “공매도를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사냥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에서 환영받는 투자는 아니다”라며 “경기 하강기에 공매도까지 몰리면 시장은 더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더 민감해져 기업의 본질가치는 잊은 채 불건전한 공매도 세력에 휩쓸려 시장이 혼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연구원은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공매도를 제약하면 주식은 악재엔 둔감하고 호재엔 과잉 반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본질가치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게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공매도가 시장의 경고등 역할을 할 수 있다. 원 연구원은 “미국 엔론사의 경우 공매도 세력들로 인해 불투명한 기업의 회계시스템 문제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이익을 보려는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창조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장하고 활동하도록 하려면 이들의 재무적 약점을 공략하려는 투기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참조해 적절한 통제장치와 공매도 보고 및 공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금지된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ㆍ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공매도)이 여전하다며 이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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