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행복기금 ‘ 학자금 채무조정’ 지지부진
뉴스종합| 2013-05-20 11:36
법개정 지연 채권매입 불투명
대출 연체채권 규모 크게 줄어
이달 임시국회 통과도 미지수



국민행복기금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 매입 시기가 불투명해진데다 당초 매입키로 한 상각채권 규모도 크게 줄어 구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오는 7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지만, 관련 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채무조정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행복기금이 출범한지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개정안도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정부 입법보다 국회 처리 절차가 빠른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법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상황에 달려있다”면서 “정치ㆍ경제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 추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행복기금이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사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연체채권 정보가 아직 행복기금 전산망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기 전 정부가 장려했던 학자금신용보증기금(학신보) 채무자는 아예 사전 접수 대상에서 배제됐다.

학신보를 통해 A은행에서 학자금을 빌린 오모씨는 “행복기금에 가접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정부 기관과 A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행복기금이 매입키로 한 학자금 대출 상각채권 규모는 절반 이상 줄었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 등에서 손실처리가 된 연체채권이다.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매입할 상각채권 규모를 115억원으로 집계했지만, 최근 재집계한 결과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이 상각채권 값을 더 받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각지대’ 지적이 일던 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ㆍ햇살론 등 서민금융 연체자를 행복기금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의 경우 한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만큼 행복기금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다만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갚아주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신청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2~30일 진행된 가접수에 9만3968명이 몰렸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여명이 신청했다. 이날(20일)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남현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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