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오리온 수사지휘하던 이귀남 법무장관, 오리온 취업 논란
뉴스종합| 2013-05-21 08:14
공직자윤리법 시행직전 퇴임해 지난해 8월 고문취임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58)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당시 수사지휘 최고책임자였던 이귀남 전 법무장관(62)이 퇴직후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 8월 퇴임, 1년 만인 2012년 8월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영입됐다.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에 퇴임해 취업제한법 위반은 피해갔지만 석연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 전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물론, 오리온그룹이 왜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지휘자를 퇴직 후 곧바로 영입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오리온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8월 이 전장관을 상근고문으로 영입했으며 현재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장관 임명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중앙수사부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특수와 공안 등 검찰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했고 법무부 차관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장관은 담 회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상황에서 퇴직, 오리온그룹에 자리잡았다. 이 전장관이 영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3개월여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리온그룹에 대한 또다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기업행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은 2011년 7월29일 ‘민간기업의 고문으로 취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돼 공포됐다. 이 전장관이 퇴임하기 직전에 개정·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직전이었다.

이전에도 퇴임한 고위공무원의 기업행을 2년간 금지한 조항은 있었지만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실무자가 아닌 자문역의 취업은 허용했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업들이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모셔놓고 전관대우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이 전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업했다 하더라도 그의 오리온그룹행은 당시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개정법이 공포된 때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의 처신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