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정위, NHN 계열사도 조사
뉴스종합| 2013-05-21 10:20
[헤럴드경제=하남현ㆍ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조사 범위를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확대했다.‘포털 공룡’NHN이 중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이어 자회사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공정위는 NHN의 온라인 시장 환경 저해 행위를 총체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21일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NHN 사옥과 서현동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NHN의 자회사다. 지난 2009년 NHN에서 계열 분리돼 현재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NHN과 NBP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포털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지위에 힘입어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한 NBP에 대한 조사를 예견해 왔다. 한 포털사 관계자는“NBP가 검색광고 등 NHN의 직접 매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NHN의 자회사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중소 인터넷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뿐 아니라 자회사와의 거래에 부당성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NHN 조사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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