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꽃뱀 앱 등장? 나체 동영상 녹화하고 악성코드 심어 금품 요구
뉴스종합| 2013-05-23 09:21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스카이프 영상채팅 도중 악성코드를 심어 대화 내용을 녹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음란채팅으로 가장해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녹화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국적 정보보안기업 잉카인터넷은 23일 스마트폰의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상채팅을 하면서 악성코드를 심어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 가는 신종 해킹 수법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은 스마트폰의 무작위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서로 다른 기기에서 영상 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장면을 녹화한다. 이후 음성과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특정 채팅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낸다.

협박범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노출 동영상을 갖고 상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다.

잉카인터넷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중인 전자우편 계정을 모두 바꾸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원천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미리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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