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지원 없다”
뉴스종합| 2013-05-27 11:07
‘무상보육 대란 우려’로 주무부처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이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의 상당 부문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입장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문의 경우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마련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부족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전 계층)을 2012년 기준(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불필요한 지역축제나 사회간접자본(SOC)를 줄이고, 무상보육 부족분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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