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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설립한 23명 세무조사...“역외탈세 강력 대처”
뉴스종합| 2013-05-29 12:00
[헤럴드경제= 김양규 기자]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 이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잇따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다.

또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후 발생한 투자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그리고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실제로는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마치 홍콩에 설립해 놓은 페이퍼컴퍼니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를 사주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다. 이밖에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한 것으로 위장해 발생한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부터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침해탈세자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세법질서를 훼손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중이다.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후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한 후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추적해왔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철처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세정지원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조업중단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3개 개성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부가세 환급금 85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한 장기성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 정기세무 선정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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