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믿고 출장뷔페 시켰더니 ‘몹쓸’ 식재료 썼네?
뉴스종합| 2013-05-29 16:2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내 상당사의 대규모 출장조리업소가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행락철을 앞두고 출장뷔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내 30㎡ 이상 출장조리업소 7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생이 불량한 17곳을 적발하고 업자 16명에 대해 형사입건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을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 6곳, 무표시 제품 조리에 사용 5곳, 출장조리업소에 무표시 제품 제조ㆍ판매 5곳이다.

서울 송파구의 식품제조업소 C마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국수와 2∼4개월 지난 콩조림, 오복채, 부침가루 등 8종 32개를, 강서구의 일반음식점 D외식은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중국식 만두와 6개월이 지난 소시지 등 4종을 각각 조리목적으로보관하다 발각됐다.

중랑구의 일반음식점 ‘B출장뷔페’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소시지와 9~10개월이 지난 바비큐 소스·날치알을, 강서구의 ‘C외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식 만두와 소시지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왔다.

또 강남구의 ‘D푸드’는 한식을 주문배달만 하는 형태로 영업하면서 업소 메뉴판과 홍보용 팸플릿에는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고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중국ㆍ미국산 쌀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의 ‘E방앗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출장조리업소 등 거래처에 제품명·업소명·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참기름 2만9000여병, 1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식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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