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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조세회피’ 미국인 계좌정보 제공 합의
뉴스종합| 2013-05-30 10:40
[헤럴드경제=김양규ㆍ안상미 기자]스위스가 미국에 조세 회피 의혹이 있는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은행이 하도록 했지만 미국 정부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면서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 관행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스위스는 현재 한국과 조세조약은 맺고 있다. 그러나 과세 정보만 제공할 뿐 여전히 계좌의 비공개 권한은 보장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자국 은행권이 미국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운 의혹과 관련해 미국인 고객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타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스위스 재무장관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융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법안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UBS가 미국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운 혐의로 미국 당국에 적발된 이후 스위스 금융계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렸다.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스위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도입하는 등 자국민의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관심은 스위스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계좌정보 제공에 응해줄 지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탈세와의 전쟁에 나선 상황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스위스 은행에 명성을 가져다준 비밀주의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나마 과세에 협력하겠다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도 독일과 영국, 한국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발효했으며, 같은해 12월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비밀계좌 번호를 몰라도 스위스로부터 관련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 등 조세 정보만 얻을 수 있으며, 스위스 은행들의 계좌 비공개 권한은 유지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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